[만안구 보건소]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예약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안양시민 대상
- 타시 거주자는 보건증 발급 불가.
단, 안양시 관내 업소에 재직하는 타시 거주자는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사업주) 사본을 지참하여 방문해주시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 매월 15일부터 말일까지 다음 달 예약이 가능합니다.
- 예약은 선착순 마감이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방문시 신분증 지참
- 수수료는 현장 납부 (3,000원)
접수안내
- 오전(09:30~11:00) 사전예약제
- 오후(14:00~17:00) 현장접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