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답변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을 위한 준비물과 수수료,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
| 내용 |
식품위생업, 유흥업 종사자분들이 필수로 받아야 하는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안내입니다.
○ 준비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 수수료: 3,000원 ○ 처리기간: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검사일로부터 5일(약 1주일) 소요 ○ 접수시간: 평일 오전 09:00~11:30, 오후 13:00~17:30 (예약없이 현장접수 가능) ■ 문의: 만안 보건행정팀(031-8045-3472), 동안 보건행정팀(031-8045-6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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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 | 보건행정팀 |
| 보건소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