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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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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 관련 결핵 및 잠복결핵 의무검진 안내
지역 공통
내용 결핵 발생 시 전파 위험 등 파급력이 큰 집단시설 종사자에 대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실시가 의무화(`16.2.3.개정, 8.4.시행)됨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소속 종사자의 검진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에 따라 검진의무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 및 제34조(과태료)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

■ 검진 의무 대상 기관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2.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5.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6.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학교 등

■ 검진 주기
- 결핵 검진: 매년 실시 (흉부X선 촬영 등)
- 잠복결핵감염 검진: 기관에 소속된 기간 중 1회 실시
※ 검진 의무 소속된 기관· 학교등이 변경되더라도 근무의 연속성을 인정하여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재직 중 1회만 실시
※ 예외: 결핵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매년 실시), 산후조리업으로의 소속 변경 또는 신규 종사 시(재검사)
※신규 채용자: 신규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의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감염 검진 실시, 휴직 ·파견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게 된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업무에 종사하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결핵검진을 실시해야 함

■ 결핵예방교육
- 대상자 : 결핵검진 의무기관의 모든 종사자(교직원)
- 방식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기관·학교의 장은 연간 자체 운영 계획에 따라, 종사자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관리
- 참고
(공공) 질병청 결핵제로 누리집 교육·홍보자료 및 유투브 영상자료 (결핵제로 → 교육/홍보자료 → 교육자료 → 대상기관별 교육자료 다운로드)
(기타) 대한결핵협회 교육센터 온라인 교육자료, 그 외 민간교육기관

■ 협조사항
- 결핵검진 의무이행 및 (붙임2)점검표를 활용하여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관리
- 추후 지자체에서 현황 조사 시 대장 제출 협조

■ 문의
- 만안구보건소 결핵실(☎031-8045-3164)
- 동안구보건소 결핵실(☎031-8045-4401)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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