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 관련 결핵 및 잠복결핵 의무검진 안내 | |
| 지역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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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발생 시 전파 위험 등 파급력이 큰 집단시설 종사자에 대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실시가 의무화(`16.2.3.개정, 8.4.시행)됨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소속 종사자의 검진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에 따라 검진의무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 및 제34조(과태료)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 ■ 검진 의무 대상 기관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2.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5.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6.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학교 등 ■ 검진 주기 - 결핵 검진: 매년 실시 (흉부X선 촬영 등) - 잠복결핵감염 검진: 기관에 소속된 기간 중 1회 실시 ※ 검진 의무 소속된 기관· 학교등이 변경되더라도 근무의 연속성을 인정하여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재직 중 1회만 실시 ※ 예외: 결핵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매년 실시), 산후조리업으로의 소속 변경 또는 신규 종사 시(재검사) ※신규 채용자: 신규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의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감염 검진 실시, 휴직 ·파견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게 된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업무에 종사하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결핵검진을 실시해야 함 ■ 결핵예방교육 - 대상자 : 결핵검진 의무기관의 모든 종사자(교직원) - 방식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기관·학교의 장은 연간 자체 운영 계획에 따라, 종사자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관리 - 참고 (공공) 질병청 결핵제로 누리집 교육·홍보자료 및 유투브 영상자료 (결핵제로 → 교육/홍보자료 → 교육자료 → 대상기관별 교육자료 다운로드) (기타) 대한결핵협회 교육센터 온라인 교육자료, 그 외 민간교육기관 ■ 협조사항 - 결핵검진 의무이행 및 (붙임2)점검표를 활용하여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관리 - 추후 지자체에서 현황 조사 시 대장 제출 협조 ■ 문의 - 만안구보건소 결핵실(☎031-8045-3164) - 동안구보건소 결핵실(☎031-8045-4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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