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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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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일해 진단검사 관련 의료기관 협조 요청
내용 ◆ 최근 국내 백일해 유행 증가 관련, 백일해균(B.pertussis) 및 근연종(B. holmesii 등)이 동시유행 하고 있어 독소유전자 추가분석이 필요한 상황으로 진단검사를 보완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일해 진단검사 안내사항 >>

○ 백일해 양성검체(전수)에 대해 전국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추가 분석 시행

1. 의료기관은 백일해 양성 시, 방역통합정보시스템 활용하여 환자 신고와 동시에 추가 검사의뢰
- (직접 검사 수행 시) 보환연으로 직접 잔여 검체 신속 제공
- (수탁검사기관 이용 시) 수탁검사기관에서 보환연으로 잔여 검체 송부
* 수탁검사기관으로 의뢰된 검체는 전수 보환연으로 송부 예정

2. 검사전문의료기관은 백일해 양성 시, 검사의뢰 의료기관 소재지 보환연으로 잔여검체(전수)
제공

3. 단, 독소 유전자 검출로 양성 판정한 검체는 추가 검사의뢰 불필요
* 환자 신고 시 ‘담당의사소견’ 란에 ‘독소 유전자 검출 완료’로 제출하고 검사의뢰 미시행

4. 시행기간: 공문 배포 즉시 시행(~ 별도 안내시 까지)

※ (참고) 잔여검체 송부 시, 질병관리청 검체 운송 체계(녹십자랩셀,031-260-1916)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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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감염관리
  • 전화번호 031-8045-5919, 4086(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