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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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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 인플루엔자(AI) 관련 하절기 야생동물 폐사체 신고 안내
내용 ○ 최근 미국 농장에서 발생한 젖소 및 근로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으로 인해 국내에도 선제적인 조류인플루엔자 감시체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 이에, 야생동물 폐사체 신고체계를 촘촘히 하고 저변 확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야생동물 폐사체 신고절차를 안내해 드리니 하천변 등에서 야생동물 폐사체를 발견할 경우 시민 등 최초 발견자가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대상 폐사체
□ (야생조류) 오리, 기러기, 고니, 백로 등 전(全) 종
□ (야생포유류) 너구리, 족제비, 오소리, 삵, 수달, 담비 6종
*야생포유류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에 감염된 야생조류를 잡아먹는 과정에서 감염·전파 추정
▶ 감염증상 : 목이 돌아감(사경), 침을 흘림, 한쪽으로만 움직임, 도망가지 못함 등
▶신고방법 :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안양시청 환경정책과(031-8045-5385), 한강 유역환경청,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질병연구팀(062-949-4366, 4382)
▶ 신고포상금(확진 시)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20만원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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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감염관리
  • 전화번호 031-8045-5919, 4086(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