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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관련 개정고시 및 개정안 알림 | |
보건소명 | 만안보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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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
내용 |
1. 안양시 주민의 건강증에 힘쓰시는 귀 병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추진 관련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안(보건복지부고시 제2011-41호)이 확정 발령(\'11.3.31)됨에 따라, 동 고시와 이에 따른 2011년 사업관리지침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통지하오니, 예방접종업무 위탁사업이 원활히 시행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고시와 사업관리지침 개정안은‘10.4.1부터 시행되며, 비용상환시스템 적용 기준 자동반영 예정 (지침 파일 : 예방접종행정지원사이트(http://ir.cdc.go.kr)→자료실→간행물→지침서 ) - 붙임 : 1. 예방접종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2011.3.31) 2. 2011년 지침 주요개정내용(2011.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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