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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령 준수 관련 핫이슈
보건소명 공통
카테고리 의약관리팀
내용 온라인을 통해 화장품을 판매하는 일반 '판매자' 및 일부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중에서 법령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여 법령위반하는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화장품법」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반 '판매자'를 포함하여 누구든지 상기 2호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화장품 또는 제조ㆍ수입하여 유통ㆍ판매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판매자'는 화장품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업을 등록한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책임판매한 화장품을 구입하여 판매하여야 합니다.

또한「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 제18448호, 2021.8.17.)에 따라 식품으로 오인 우려 있는 화장품의 유통·판매를 제한하는 법령이 마련·시행(2021.9.18)되었습니다.
- 동 법률 부칙에 따라 시행일 이전에 이미 제조·수입완료된 제품은 판매가 가능하나, 시행 이후부터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새로운 제조·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판매자'도 시행일 이후 제조·수입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붙임의 '식품의 형태·용기·포장 등 모방 화장품 관련 사례집' 참고

'판매자'도 상기 내용 등 법령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벌칙 적용대상으로 고발 등 조치될 수 있으므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매자가 법령 미인지에 따른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기와 같은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내용을 숙지하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붙임 식품의 형태·용기·포장 등 모방 화장품 관련 사례집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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