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6년 불임시술연기신청자 시술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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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8일부터 불임시술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우선 보건소를 방문하시어 ( 개별 시술일정에 맞추어서) 불임시술결정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1월9일 개인별 핸드폰으로 sms문자로 안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2006년 포기자및 신규신청자는 보건복지부로 부터 지침이 시달되는대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2006년 불임시술연기신청자 : 전년도 불임시술대상자로 선정되어 총 2회시술중 1회만 시술받고 2차시술연기신청서를 제출하신분 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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