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링크복사 인쇄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로그인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지역, 내용, 파일 정보 제공 소독의무대상시설 확대 안내 핫이슈 지역 내용 과태료 부과(근거법령 :법 제56조의2 제1항제2호) ※ 기타 소독과 관련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동안구보건소 예방의약팀(☏389-447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hwp 파일 소독의무대상시설 확대.hwp 미리보기 (파일크기 : 19.0KB, 다운로드 : 761회) 목록 이전글 건강신문고 운영 다음글 출산산모 모유 전동유축기 대여료 지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