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5년 보건소 이용 수수료 조정 안내 | |
지역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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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안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제3조(진료수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41호(2024.11.28.)에 의거 2025년 보건소 이용 수수료가 붙임과 같이 변경되오니 보건소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건소 이용 수수료 내역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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