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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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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보건소 이용 수수료 조정 안내
지역 공통
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안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제3조(진료수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41호(2024.11.28.)에 의거 2025년 보건소 이용 수수료가 붙임과 같이 변경되오니 보건소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건소 이용 수수료 내역 1부. 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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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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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만안, 동안) 보건정책과 > 보건행정
  • 전화번호 031-8045-3472(만안), 4423(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