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내) 화상벌레(청딱지개미반날개) 대처를 위한 국민행동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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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벌레(청딱지개미반날개, Paederus Fuscipes)란
- 형태는 매우 가늘고 작으며 전체적으로 검은색과 붉은색으로 복무중간의 딱지 날개는 파란 또는 초록을 띠느 금속색 광택을 보임 - 페데린이라는 독성물질을 분비해서 피부에 닿기만 해도 화상과 비슷한 염증과 통증을 일으킨다고 하여 화성벌레라고 함 (증상) 가려움을 동반한 작열감과 따끔거림, 발진, 수포가 생기며 눈에 들어갔을 경우 급성결막염, 각막염이 발생 <사진 자료출처 : 아산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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