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상반기 마약류취급자 대상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보고 교육 실시 안내 | |
지역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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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로 지정되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및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에 대한 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마약류취급자(병·의원, 동물병원, 도·소매업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취급유형별 보고 방법', '보고오류 및 취급내역불일치 조회', '취급자별 자주묻는 질의', '마약류 취급보고 데이터 활용' 등을 내용으로 한 상반기(5~6월) 교육을 붙임과 같이 실시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신청 : 4.29.(월) 09:00부터 해당 교육일 1일 전 오전 11시까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www.nims.or.kr) '교육센터'에서 사전신청접수 (선착순 접수, 마감 시 신청불가) ※ 교육문의 :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1670-6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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