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환자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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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환자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가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되어 마약류(펜타닐정제·패취제) 처방 시, 환자의 과거 1년간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하여야함을 알려드립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마약류 투약 등), 제69조(과태료)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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