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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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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환자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 안내 핫이슈
지역 공통
내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환자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가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되어 마약류(펜타닐정제·패취제) 처방 시, 환자의 과거 1년간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하여야함을 알려드립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마약류 투약 등), 제69조(과태료) 관련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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