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가 달라집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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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가 달라집니다!
- 주요 변경 내용(2024. 1. 8. 시행)- ① 건강진단 항목 개선 ② 검사 기간 변경 및 유예 기간 신설 등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2024년 1월 8일부터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의 검사 항목·기간 등이 변경 ① 건강진단 항목 기 존) 폐결핵, • 장티푸스 •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 변 경) 폐결핵 • 장티푸스 • 파라티푸스 ② 건강진단 검사 기간 신설 기 존) 유효기간 만료일 전 반드시 검사 변 경)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검사 ③ 유예 기간 기 존) 검사기한 연장 불가 변 경) 1개월 이내 범위에서 검사기한 연장 가능 (단,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 2024년 1월 8일부터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변경된 검사항목으로 검사시행 ※ 문의사항 안양시보건소 보건행정팀(☎ 031-8045-3472만안, 4471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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