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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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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가 달라집니다 핫이슈
지역 공통
내용 2024년부터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가 달라집니다!

- 주요 변경 내용(2024. 1. 8. 시행)-
① 건강진단 항목 개선
② 검사 기간 변경 및 유예 기간 신설 등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2024년 1월 8일부터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의 검사 항목·기간 등이 변경

① 건강진단 항목

기 존) 폐결핵, • 장티푸스 •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
변 경) 폐결핵 • 장티푸스 • 파라티푸스

② 건강진단 검사 기간 신설

기 존) 유효기간 만료일 전 반드시 검사
변 경)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검사

③ 유예 기간
기 존) 검사기한 연장 불가
변 경) 1개월 이내 범위에서 검사기한 연장 가능 (단,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 2024년 1월 8일부터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변경된 검사항목으로 검사시행
※ 문의사항 안양시보건소 보건행정팀(☎ 031-8045-3472만안, 4471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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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031-8045-3472(만안), 4423(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