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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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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잠복결핵감염 치료의료기관 지정제도 운영 안내 핫이슈
지역 공통
내용 질병관리청에서는 잠복결핵감염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안전한 치료를 도모하고자 2017년부터 "잠복결핵감염 치료의료기관"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2024년 잠복결핵감염 치료의료기관 지정제도 운영 계획』을 안내 드리오니, 신규 지정 및 지속 참여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에서는 많은 신청을 요청드립니다.

□ 신청안내
1) 신청대상 : * 자격기준을 충족하고, **'24년 신규·지속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의료기관
* 의료기관 내 진료의사 1명 이상이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필수교육을
이수하고 ,잠복결핵감염 진단·치료 경험이 있거나, 활동성 결핵 진단 및
진단검사의학 혈액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
** 기 구성된 기간의 지정기간이 '23.12.31.로 만료되어 모든 기관에서 재
신청 필요
2) 지정기간 : 2024. 1. 1. ~ 2025. 12. 31. (2년)
3) 시 행 일 : 2024. 1. 1.부터
4) 신청방법 : 참여 신청서(붙임1)와 *교육 이수증을 관내 담당자에게 제출
*교육이수증
○ 교육명 : 2023년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진단·치료 의료기관 진료의사 교육
○ 교육 방법 : 온라인 교육(http://dr.kntaedu.com)
○ 교육 일정 : '23. 7. 24.(월) ~ 10. 31.(화) 기간 내 상시학습(5.5시간, 5과목)
○ 교육 문의 : 대한결핵협회 글로벌협력원(☏ 1544-5035, 02-579-8822)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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