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잠복결핵감염 치료의료기관 지정제도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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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에서는 잠복결핵감염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안전한 치료를 도모하고자 2017년부터 "잠복결핵감염 치료의료기관"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2024년 잠복결핵감염 치료의료기관 지정제도 운영 계획』을 안내 드리오니, 신규 지정 및 지속 참여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에서는 많은 신청을 요청드립니다. □ 신청안내 1) 신청대상 : * 자격기준을 충족하고, **'24년 신규·지속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의료기관 * 의료기관 내 진료의사 1명 이상이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필수교육을 이수하고 ,잠복결핵감염 진단·치료 경험이 있거나, 활동성 결핵 진단 및 진단검사의학 혈액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 ** 기 구성된 기간의 지정기간이 '23.12.31.로 만료되어 모든 기관에서 재 신청 필요 2) 지정기간 : 2024. 1. 1. ~ 2025. 12. 31. (2년) 3) 시 행 일 : 2024. 1. 1.부터 4) 신청방법 : 참여 신청서(붙임1)와 *교육 이수증을 관내 담당자에게 제출 *교육이수증 ○ 교육명 : 2023년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진단·치료 의료기관 진료의사 교육 ○ 교육 방법 : 온라인 교육(http://dr.kntaedu.com) ○ 교육 일정 : '23. 7. 24.(월) ~ 10. 31.(화) 기간 내 상시학습(5.5시간, 5과목) ○ 교육 문의 : 대한결핵협회 글로벌협력원(☏ 1544-5035, 02-579-8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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