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도 관내 의료기관 아동·장애인·긴급복지지원·노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결과 제출 요청 | |
지역 | 만안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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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귀 의료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각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각 신고의무자에게 매년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에 귀 의료기관의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긴급복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연내 교육실시 후 그 결과를 2023.12.29.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신고의무자 교육안내 및 결과보고서 양식(아동학대,장애인학대,긴급복지지원,노인학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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