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보건소 선별진료소 코로나19 PCR검사 안내(23.6.01. 시행) | |
지역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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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코로나19 위기단계 하양 및 대응지침 개정(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라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행되는 "코로나19 PCR 검사 대상 "이 조정 되고 이와 관련한 증빙자료도 변경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입국자 검사 지원 중단 (우선순위 대상에서 해외입국자 제외) * 우선순위 검사대상 증빙자료 일부 변경 (확진자 방역 조치 변경으로 우선순위 내 역학적 연관자 증빙자료 변경) *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검사 지원 지속 (종사자 선제검사는 자율 권고이나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우선순위 내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무료 검사 지원 지속) -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사원증, 근무확인서 등 지참 - 신규 직원 채용을 위한 검사는 해당되지 않음 * 응급용 진단시약(PCR) 긴급사용승인 종료 (단, '23. 6.02~9.01(3개월)까지 재고품 등 사용 가능) 붙임 보건소 선별진료소 PCR 검사 우선순위 및 증빙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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