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실시안내 | |
지역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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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지역사회건강조사란?
○ 지역 건강통계를 생산하여 지역별로 꼭 필요한 근거 중심의 보건 사업 수행을 하기위해 지역주민의 건강행태(흡연․음주) 및 이환. 의료이용 등을 조사하는 건강조사로, ○ 지역보건법 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지역사회건강실태조사 방법 및 내용)에 의거하여 질병관리청과 보건소가 함께 수행하는국가승인통계 조사입니다. □ 조사기간 : 2023년 5월 16일 ~ 7월 31일 □ 조사개요 ○ 조사대상 : 표본가구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 성인 ○ 조사인원 : 만안구 909명 *동안구 910명 ○ 조사방법 :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노트북을 이용 1:1 면접조사 ○ 조사내용 : 건강행태, 예방접종 및 검진, 이환, 의료이용, 사고 및 중독, 활동제한 및 삶의 질 등 ※ 본 조사에 참여한 조사대상자에게 소정의 답례품 지급 □ 협조사항 ○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수행하는 조사원은 관할 보건소장 직인이 찍힌 조사원증을 패용하고 조사대상 가구를 방문하오니,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만안구보건소 보건정책과 보건행정팀 (☎031-8045-34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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