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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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복지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세부지침(붙임1,2) 및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동영상을 아래와 같이 게재·배포함을 안내드리니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3항제1호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는 '20.12.31.까지 교육이수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영상 다운로드 경로 안내 1)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긴급복지’검색 2) 동영상 다운로드 URL * http://oproject3.caics.co.kr/webContents/download/kohi.zip 3) 동영상 스트리밍이 가능한 유튜브 URL * https://youtu.be/o3p0VIj5Zm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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