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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정신보건시설 대응지침(4판) 준수사항 안내 핫이슈
지역 공통
내용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과
코로나19 유행대비 정신보건시설 대응지침(4판)에 따른
준수사항을 안내하오니 정신보건시설 등에서는 관리업무에
참고하시어 감염 확산 차단에 적극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종사자(자원봉사자 등 포함), 이용자, 입소자 등의 의심증상 확인,
출입통제 등을 매일 체크하는 시설별 감염관리책임자(1명) 지정
2. 자원봉사자․방문자 등 시설 출입 금지
※ 자원봉사자 등의 방문이 불가피한 경우
위험요인 파악, 발열 확인, 호흡기 증상 확인하여 기록
(출입자 명부 작성)
3. 시설 입소자의 면회․외출․외박 금지, 가족에게 안내(SMS, 유선전화 등)
4. 종사자, 이용자, 입소자 등 시설 내 모든 사람에 대해 발열, 기침 등
아래 의심증상 있는지 여부 매일 2회(발열체크 등) 확인 및 기록

* 체온(℃, 발열·오한),
*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가래(객혈), 숨이 찬 느낌, 코막힘 또는 콧물),
* 기타(설사, 근육통·관절통, 피로감, 권태감, 두통 등),
* 특이사항
5. 위 의심증상이 있는
▲종사자는 업무배제(출근금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중단,
▲입소자는 즉시 격리공간에 격리 조치하고,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
6. 시설 출입 시 개인위생 철저, 발열 및 호흡기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소독제 사용, 충분한 손씻기) 실시 후 활동 시작
7. 시설 내 주요 공간 청소, 소독, 환기 등 위생관리 철저
8. 사회적 거리 두기와 접촉 최소화 적극 참여, 집단행사․집합교육 연기
또는 취소 등
※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귀 기관에 코로나19 감염이 발생 또는
확산될 경우 「감염병예방법」제70조제3항에 따라 기관 폐쇄 등에 따른
손실보상이 제한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진단검사, 환자 치료
비용 등에 대해 구상할 수 있음

붙임 정신보건시설 준수사항 참조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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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031-8045-3472(만안), 4423(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