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정신보건시설 대응지침(4판) 준수사항 안내 | |
지역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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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과
코로나19 유행대비 정신보건시설 대응지침(4판)에 따른 준수사항을 안내하오니 정신보건시설 등에서는 관리업무에 참고하시어 감염 확산 차단에 적극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종사자(자원봉사자 등 포함), 이용자, 입소자 등의 의심증상 확인, 출입통제 등을 매일 체크하는 시설별 감염관리책임자(1명) 지정 2. 자원봉사자․방문자 등 시설 출입 금지 ※ 자원봉사자 등의 방문이 불가피한 경우 위험요인 파악, 발열 확인, 호흡기 증상 확인하여 기록 (출입자 명부 작성) 3. 시설 입소자의 면회․외출․외박 금지, 가족에게 안내(SMS, 유선전화 등) 4. 종사자, 이용자, 입소자 등 시설 내 모든 사람에 대해 발열, 기침 등 아래 의심증상 있는지 여부 매일 2회(발열체크 등) 확인 및 기록 * 체온(℃, 발열·오한), *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가래(객혈), 숨이 찬 느낌, 코막힘 또는 콧물), * 기타(설사, 근육통·관절통, 피로감, 권태감, 두통 등), * 특이사항 5. 위 의심증상이 있는 ▲종사자는 업무배제(출근금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중단, ▲입소자는 즉시 격리공간에 격리 조치하고,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 6. 시설 출입 시 개인위생 철저, 발열 및 호흡기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소독제 사용, 충분한 손씻기) 실시 후 활동 시작 7. 시설 내 주요 공간 청소, 소독, 환기 등 위생관리 철저 8. 사회적 거리 두기와 접촉 최소화 적극 참여, 집단행사․집합교육 연기 또는 취소 등 ※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귀 기관에 코로나19 감염이 발생 또는 확산될 경우 「감염병예방법」제70조제3항에 따라 기관 폐쇄 등에 따른 손실보상이 제한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진단검사, 환자 치료 비용 등에 대해 구상할 수 있음 붙임 정신보건시설 준수사항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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