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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간염 확진비 지원 (제출서류 변경)
보건소명 공통
카테고리 감염대응팀
내용 질병관리청에서 국가건강검진(56세)을 통해 C형간염 항체 양성 판정을 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확진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으니, 대상자는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내 보조금24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병·의원만 해당((상급)종합병원 제외)

< 제출서류 >
- 진료비 상세내역서(검사비 확인이 가능한 영수증)
- c형간염 항체검사 결과 양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통장 사본(본인명의)
- 신청자와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신천자가 본인이 아닐경우에 한함)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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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만안, 동안) 보건정책과 > 보건행정
  • 전화번호 031-8045-3472(만안), 4423(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