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마당
  1. 참여마당
  2.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지역, 내용, 파일 정보 제공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맞춤형 지원 서비스」안내 새글
지역 공통
내용 1. 관련근거
가. 「의료법」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나. 「의료법 시행규칙」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92호, 2023.10.25.)
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관리부-284(2025.7.1.)호

2. 심사평가원에서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업무에 대한 편의를 돕고자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표준서식을 적용하여 고지 양식 및 기관 홈페이지 고지 화면을 제작?제공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맞춤형 지원 서비스 안내자료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필요한 의료기관 및 관련 협회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 : 심평원 비급여관리부 담당자(☎033-739-1996)

붙임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맞춤형 지원 서비스 안내. 끝.
파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공지사항"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만안, 동안) 보건정책과 > 보건행정
  • 전화번호 031-8045-3472(만안), 4423(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