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맞춤형 지원 서비스」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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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관련근거
가. 「의료법」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나. 「의료법 시행규칙」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92호, 2023.10.25.) 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관리부-284(2025.7.1.)호 2. 심사평가원에서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업무에 대한 편의를 돕고자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표준서식을 적용하여 고지 양식 및 기관 홈페이지 고지 화면을 제작?제공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맞춤형 지원 서비스 안내자료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필요한 의료기관 및 관련 협회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 : 심평원 비급여관리부 담당자(☎033-739-1996) 붙임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맞춤형 지원 서비스 안내.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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