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OLD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등 정보제공
공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안양시 고시 제2021-113호
등록일 2021-05-17
제목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안양천변 도로개설공사)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내용
1.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702-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1452호선 등 3개호선, 광장)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거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6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제6항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며,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관계도서는 안양시청 도시계획과(031-8045-562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파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고시/공고-OLD"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안양시 열린콜센터
  • 전화번호 031-8045-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