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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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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안양시 고시 제2021-113호 |
등록일 | 2021-05-17 |
제목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안양천변 도로개설공사)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내용 |
1.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702-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1452호선 등 3개호선, 광장)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거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6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제6항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며,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관계도서는 안양시청 도시계획과(031-8045-562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