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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 핫이슈
내용 @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120%)계층의 등록 장애인 중 <BR>          재활보조기구품목별 장애유형 및 등급에 적합한 자. <BR><BR>@ 재활보조기구 교부 내용 : 지체, 뇌병변 심장 장애인(1~2급) - 욕창방지용매트 <BR>                           시각장애인 - 음향신호기 리모컨, 음성탁상시계 <BR>                           청각장애인 - 휴대용 무선신호기 <BR>                           지체, 뇌병변 장애인(1~2급) - 자세보조용구 <BR>  <BR>@ 문의 : 박달1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 389-3720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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