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내용 |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김*성(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539번길 37) 등 1명 2. 공고기간: 2025. 03. 05. ~ 2025. 03. 20. (15일간) 3. 공고내용: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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