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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달1동 행정복지센터 CCTV 추가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내용 「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에 따라 박달1동 행정복지센터 내 청사방호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한 CCTV 추가 설치에 앞서 설치목적과 위치를 사전 예고하여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5. 03. 10(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5. 2. 18. ~ 3. 10.(20일간)

나. 설치장소 :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127번길 9 (박달1동 행정복지센터)

다. 관련근거 :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3(예고내용 등)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안양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견수렴)

라. 공고방법:박달1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게재
( https://www.anyang.go.kr/manan/selectBbsNttList.do?bbsNo=158&key=974)

붙임 : 박달1동 행정복지센터 CCTV 추가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1부. 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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