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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최고 공고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최고장을 송부하였으나 반송된 자 등 주민등록 상이자(무단전출자)의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어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116번길, 박*신 등 2명
나. 공고기간: 2025. 01. 03.~ 2025 .01. 17. (14일간)
다.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신고 이행 안내
라.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마. 기타: 공고 기간 경과 후 직권조치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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