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2차) |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박달1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전환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 오** 1명 나. 공고기간: 2024. 8. 22. ~ 2024. 9. 2.(11일간) 다. 공고내용: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안내 라.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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