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최고 공고 |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배*수 1명 2. 공고기간: 2024. 08. 09. ~ 2024. 08. 20. (11일간) 3.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최고 공고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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