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15일 까지는
종합부동산세 신고 납부기간인데요. 올해는 종부세 과세방법이 개인별에서 세대별로 바뀌고, 주택 종부세 기준도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6억원 초과로 바뀌게 됩니다. 올 6월1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해 부과되는 종부세는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은행이나 우체국 등의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기간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한 경우에는 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장기임대주택이나 미분양주택은 종부세 신고시 합산배제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터뷰 : 동안양세무서 세원2과 남문희 계장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부과 고지 이전에 수정신고 납부할 수 있으며, 3%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경정 청구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부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홈페이지 ‘종부세신고 종합안내’를 이용하거나, 안양세무서와 동안양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 www.nts.go.kr 안양세무서 : ☎467-1482~7, 동안양세무서 : ☎389-8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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