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 > 행정복지센터상세 > 우리동소식 > 충훈동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작성자 정보 제공
2006년 종합부동산세 어떻게 달라졌나 핫이슈
작성자 : 관리자
내용

다음달 1일부터 15일 까지는


종합부동산세 신고 납부기간인데요.
 
올해는 종부세 과세방법이
개인별에서 세대별로 바뀌고,
주택 종부세 기준도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6억원 초과로 바뀌게 됩니다.
 
올 6월1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해
부과되는 종부세는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은행이나 우체국 등의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기간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한 경우에는
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장기임대주택이나 미분양주택은
종부세 신고시 합산배제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터뷰 : 동안양세무서 세원2과 남문희 계장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부과 고지 이전에 수정신고 납부할 수 있으며,
3%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경정 청구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부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홈페이지 ‘종부세신고 종합안내’를 이용하거나,
안양세무서와 동안양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
www.nts.go.kr
안양세무서 : ☎467-1482~7, 동안양세무서 : ☎389-8482~8)

파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우리동 소식"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충훈동 > 행정
  • 전화번호 031-8045-3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