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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핫이슈
작성자 : 노경래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가. 대상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충훈로90번길 51 윤*문 1명
나. 기 간: 2022. 1. 12. ~ 2022. 1. 21.(9일간)
다. 장 소: 석수3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내 용: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에 대한 신고이행 안내 및 불이행시 직권조치

붙임 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공고문 1부. 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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