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미수령자 공고 (2004년 12월생) | |
내용 |
「주민등록법」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미수령한 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김○석 등 5명 나. 공고기간: 2021. 12. 27. ~ 1. 17. (21일간) 다.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내용: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미수령자 공고 붙임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미수령자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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