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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수3동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세칙』 개정 알림(2021.7.13.) 핫이슈
작성자 : 김솔이
내용 2021. 7. 13.(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석수3동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세칙』 일부개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개 정 일 : 2021. 7. 13.(화)
2. 개정구분 : 일부개정
3. 주요내용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의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르게 되어 있는「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
규칙」의 수강료 반환규정에 맞추어 상충되는 동 설치 및 운영세칙의 관련조항을 삭제 (제14조 제5항 및 제6항 삭제)
○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파일 참고)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석수3동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세칙 1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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