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석수3동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세칙』 개정 알림(2021.7.13.) | |
내용 |
2021. 7. 13.(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석수3동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세칙』 일부개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개 정 일 : 2021. 7. 13.(화) 2. 개정구분 : 일부개정 3. 주요내용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의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르게 되어 있는「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 규칙」의 수강료 반환규정에 맞추어 상충되는 동 설치 및 운영세칙의 관련조항을 삭제 (제14조 제5항 및 제6항 삭제) ○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파일 참고)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석수3동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세칙 1부.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