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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서류 안내
작성자 : 한기호
내용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서류 안내를 드리오니 신청하실 때 많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신청 대상
1)등본상 가구원이 코로나19에 의한 자가격리, 입원으로 유급휴가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한 명이라도 유급휴가 받았다면 신청 불가)
2)등본상 가구원이 공무원,공공기관, 공적 자금을 지원받는 기관에서 일하지 않는 경우(한 명이라도 해당 기관에서 재직시 신청 불가)
*위 두 가지 경우를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

○신청서류
1)생활지원비 신청서(붙임 참조)
2)신청인 신분증
3)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4)격리,입원된 등본상 가구원의 격리통지서,입원통지서
*예시) 등본상 4인 가구 중 2명이 자가격리 > 자가격리된 2명의 격리통지서 필요

붙임 1. 생활지원비 신청서
2. 생활지원비 위임장 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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