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사업 홍보 | |
내용 |
발달장애인 부모가 심리·정서 수준을 검사받고, 우울증 등 부정적인 심리상태가 확인되어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개인·부부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대상자 : 발달장애인자녀의 부모로 소득기준 전국가구평균소득 150%이하 가구 대상자의 심리?정서 수준을 검사하고, 우울증 등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지원금액 : 이용금액 200천원이내(정부지원금 160천원, 4만원 본인 부담) 3) 지원내용 : 개인 심리상담 6개월간 제공(필요한 경우 1회 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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