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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민방위대 편성대상자 등 자원일제정비 안내 | |
내용 |
2009년 민방위대 편성대상자 등 자원일제정비 - 민방위대 편성절차 안내 - ㅁ 정부에서는 2008.12.1부터 12.31까지 민방위기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ㅁ 내년에 새로 편입될 사람은 - 2009년도에 20세가 되는 1989년도에 출생한 남자 - 2008.12.31자 향토예비군 복무가 끝나는 40세(1969년생) 이하의 남자 -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사람 등입니다 ㅁ 통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될 사람은 읍.면.동에서 주민등록표 등 공부에 의거 직접편성하게 되며 통장이 가정을 방문하여 ㅁ 민방위기본법 제18조 단서에서 정한 민방위대 편성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 주한 외국군부대의 고용원 - 년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 -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공상 군.경 및 이에 준하는 사람은 - 2008.12.1~12.19까지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고하여야 하며 ㅁ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 받고자 하는 심신장애자나 만성허약자도 이 기간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ㅁ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양6동 주민센터(☎ 031-389-36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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