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말소자 일제 재등록기간 운영 안내 | |
내용 |
주민등록말소자 일제 재등록기간 운영
0 기 간 : 2006. 12. 26 ∼ 2007. 1. 31(37일간) 0 대 상 :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0 재등록기관 : 현거주지 읍면동출장소 0 재등록자에 대한 특례조치 - 말소자가 재등록을 하는 경우 과태료를 1/2까지 경감조치 ※과태료 1/2경감(최고10만원⇒5만원)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 말소자가 재등록후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수수료(증5,000원, 등초본 350원) 면제조치 0 문 의 : 안양6동사무소 389-3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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