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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말소자 일제 재등록기간 운영 안내 핫이슈
내용

주민등록말소자 일제 재등록기간 운영


 


0 기     간 : 2006. 12. 26 ∼ 2007. 1. 31(37일간)


0 대     상 :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0 재등록기관 : 현거주지 읍면동출장소


0 재등록자에 대한 특례조치


   - 말소자가 재등록을 하는 경우 과태료를 1/2까지 경감조치


     ※과태료 1/2경감(최고10만원⇒5만원)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 말소자가 재등록후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수수료(증5,000원,  등초본 350원) 면제조치


0 문    의 : 안양6동사무소 389-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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