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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자전거 이동보관 및 처분계획 공고 핫이슈
내용

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제20조와 동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이동보관 및 매각처분)예정임을 공고하니 소유자는


공고기간 내에 자전거를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은 자전거는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 후 1개월이 경과하여도 찾아가지 아니한 경우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며


1년 경과후에는 매각대금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기간 : 2006. 12. 26 ∼ 2007. 1. 8


 2. 연락 및 문의처 : 만안구청 건설과(한성수☎389-3449)


 3. 대상자전거 : 붙임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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