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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암환자 의료비 지원 홍보 핫이슈
내용

국가에서는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치료기회 확대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의료급여 암환자, 폐암환자 및 소아,아동 암환자에 대하여 의료비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0 건강보험가입자


 - 대상자 :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을 통해 발견된 신규 암환자


          ※재발암과 전이된 암환자는 제외대상


 - 대상암종 :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 지원범위 : 암 진료비중 법정 본인부담금


 - 지원한도액 : 1인당 연간 최대 300만원이내


 


0 의료급여수급자


  - 대상자 : 2006년도 의료급여수급자인 암환자


  - 대상암종 : 모든 암종(재발암, 2005년 이전에 진단받은 암환자도 대상)


  - 지원범위 : 암 진료비중 법정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 지원한도액 : 1인당 연간 최대220만원이내


 


0 폐암환자


  - 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보험료 직장 5만원이하, 지역 6만원이하)


                 의료급여수급자


  - 대상암종 : 원발암이 폐암인 경우


  - 지원한도액 : 연간 100만원 정액지원


 


 0 소아,아동 암환자


  - 지원연령 : 18세민안(1988.1.1이후 출생자)


  - 지원범위 : 법정, 비급여 본인부담금, 조혈모세포이식 의료비, 전이된 암


  - 지원금액 : 백혈병 최대 2천만원, 기타암종 최대 1천만원


  - 선정기준 : 건강보험가입자(소득 4인 351만원/월, 재산198백만원 이하)


                    의료급여수급자


 


0 문의처 : 만안보건소(☎389-3475)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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