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장애인 차량 LPG 지원제도 변경 안내 | |
내용 |
2001.7.1부터 LPG의 세율 인상과 관련하여 장애인 LPG차량에 연료를 충전하는 경우 LPG 연료에 부가되는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 인상분을 국가예산으로 지원하는 『장애인 LPG 차량 보조금 지원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차량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차량을 가진 일부 장애인만이 지원받을 수 있는 문제점등이 대두됨에 따라 LPG 지원제도에 대한 개선이 추진되면서 다음과 같이 제도변경이 있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6년 11월 1일부터 신규 진입 중단 - 장애인(보호자포함)이 LPG차량을 구입한 후 11월1일 이전에 관할동사무소에 지원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미 LPG 할인을 받고 있는 장애인의 경우 현재 원칙적으로 할인 혜택을 받고 있는 차량에 한해 지원가능 - 다만 노후,사고,침수 등으로 기존 차량을 폐차하거나 타인에게 매도(양도)한 후 2개월 이내에 새로이 차량 구입하여 변경신청을 한 경우 계속지원 가능 ◈ 2007년 1월1일부터 4-6급 장애인에 대해 LPG할인 중단 - 기존에 LPG 할인혜택을 받고 있던 장애인 중 4-6급 장애인 의 경우 ’07.1.1이후에는 LPG 할인 혜택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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