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안내 | |
내용 |
1. 신청대상 자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2. 지원대상 : 출생연도기준 만 11세~만 18세 - 2003.1.1.~ 2010.12.31. 출생자(2021년 기준) 3. 지원기간 : 만 18세에 도달하는 연도 말까지 바우처 지급 4. 지원금액 : 연 최대 138,000원(월 11,500원) 5.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청소년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또는 앱 이용 ※단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인인증서가 있는 서비스 대상자 본인, 세대를 같이하는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만 가능 6. 사용방법 - 지원 대상 결정 후 청소년 본인 또는 신청인*(바우처신청서 상의 신청인) 명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지원 가능함 - 단, 청소년 본인 또는 신청인 명의의 기발급 국민행복카드가 있을 경우 별도의 카드 발급 없이 대상자 결정, 바우처 송수신 완료 후 익일부터 결제 가능 붙임파일 팜플렛. 안내자료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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