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안양5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전환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남** 등 5명 (안양시 만안구 삼덕로37번길) 나.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재등록신고 안내 다. 공고기간 : 2021. 7. 23.(금) ~ 2021. 8. 4.(수) 라.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안양5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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