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자: 김** (만안구 냉천로153번길) 2. 기 간: 2021. 7. 23. ~ 2021. 8. 4. (12일간) 3. 장 소: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내 용: 무단전출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안내 5. 기 타: 공고기간 (7일 이상) 후 직권조치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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