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를 최고(통지)하였으나, 반송 등의 사유로 최고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이O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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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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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를 최고(통지)하였으나, 반송 등의 사유로 최고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이O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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