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 이** 등 2명 2. 공고기간 : 2021. 4. 8.~2021. 4. 23.(15일간)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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