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2025년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 안내 | |
내용 |
□ 사업내용 : 2025년 경기도 내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생활장학금 지원
□ 지원대상 ○ ’25. 3. 28. 현재 도내 주민등록을 둔 생활이 어려운 중ㆍ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07 ~ ’12년생)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조손)가족 지원대상자 - 노동청소년 :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기관(도내 5개교 : 고양송암고, 부천실업고, 진영고, 계명고, 안양상업고)에서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학생 □ 신청자격 : ’25. 3. 28. 현재 도내 주민등록을 둔 청소년(’07~’12년생) 또는 법정대리인 ※ 단, 청소년·아동복지시설 생활 청소년의 경우, 해당 복지시설의 장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5. 3. 17. (월) 10:00 ~ 3. 28.(금) 18:00 까지 □ 신청방법 : - (온 라 인)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신청 - (오프라인) 대상자(지원 청소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지원금액 : - 중 학 생 (학교밖청소년 ’10 ~ ’12년 출생자) 1,000,000원 - 고등학생 (학교밖청소년 ’07 ~ ’09년 출생자) 1,500,000원 □ 지원방식 : 상ㆍ하반기(4월, 9월) 각 50% 지급(시·군별 지급일 상이) - 상반기 지급기준 : ’25. 3. 28. 현재 도내 주민등록을 둔 청소년(’07~’12년생) - 하반기 지급기준 : ’25. 9. 12. 현재 도내 주민등록을 둔 청소년(’07~’12년생) □ 제출서류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온라인 신청 시 - 행정정보공동이용 자동 연계 : 대상자(지원 청소년) 주민등록등ㆍ초본, 기초생활보장수급자ㆍ법정차상위계층ㆍ한부모가정 자격정보 - 신청자 제출서류 : 생활장학금 지원 신청서, 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 재학생인 경우 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증 사본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시 - 담당공무원 확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ㆍ법정차상위계층ㆍ한부모가정 자격정보,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재학생인 경우 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증 사본 (민원인 지참) - 신청자 제출서류 : 생활장학금 지원 신청서, 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 대상자 주민등록등ㆍ초본, 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증 사본 □ 신청문의 ○ 지원 청소년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시 청소년 업무부서 ○ 노동청소년은 해당 학교*에 문의 * 도내 평생교육시설 5개교 : 고양송암고, 부천실업고, 진영고, 계명고, 안양상업고 □ 유의사항 - 경기도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주소 이동, 자격요건 상실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급정지 및 반납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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