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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 안내
내용 □ 사업내용 : 2025년 경기도 내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생활장학금 지원

□ 지원대상
○ ’25. 3. 28. 현재 도내 주민등록을 둔 생활이 어려운 중ㆍ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07 ~ ’12년생)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조손)가족 지원대상자
- 노동청소년 :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기관(도내 5개교 : 고양송암고, 부천실업고, 진영고, 계명고, 안양상업고)에서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학생

□ 신청자격 : ’25. 3. 28. 현재 도내 주민등록을 둔 청소년(’07~’12년생) 또는 법정대리인
※ 단, 청소년·아동복지시설 생활 청소년의 경우, 해당 복지시설의 장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5. 3. 17. (월) 10:00 ~ 3. 28.(금) 18:00 까지

□ 신청방법 :
- (온 라 인)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신청
- (오프라인) 대상자(지원 청소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지원금액 :
- 중 학 생 (학교밖청소년 ’10 ~ ’12년 출생자) 1,000,000원
- 고등학생 (학교밖청소년 ’07 ~ ’09년 출생자) 1,500,000원

□ 지원방식 : 상ㆍ하반기(4월, 9월) 각 50% 지급(시·군별 지급일 상이)
- 상반기 지급기준 : ’25. 3. 28. 현재 도내 주민등록을 둔 청소년(’07~’12년생)
- 하반기 지급기준 : ’25. 9. 12. 현재 도내 주민등록을 둔 청소년(’07~’12년생)

□ 제출서류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온라인 신청 시
- 행정정보공동이용 자동 연계 : 대상자(지원 청소년) 주민등록등ㆍ초본, 기초생활보장수급자ㆍ법정차상위계층ㆍ한부모가정 자격정보
- 신청자 제출서류 : 생활장학금 지원 신청서, 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 재학생인 경우 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증 사본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시
- 담당공무원 확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ㆍ법정차상위계층ㆍ한부모가정 자격정보,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재학생인 경우 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증 사본 (민원인 지참)
- 신청자 제출서류 : 생활장학금 지원 신청서, 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 대상자 주민등록등ㆍ초본, 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증 사본

□ 신청문의
○ 지원 청소년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시 청소년 업무부서
○ 노동청소년은 해당 학교*에 문의
* 도내 평생교육시설 5개교 : 고양송암고, 부천실업고, 진영고, 계명고, 안양상업고

□ 유의사항
- 경기도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주소 이동, 자격요건 상실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급정지 및 반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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