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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안내
내용 청소년부모의 자녀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관련 안내드립니다.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 '24년 하반기: 부, 모 모두 99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
○ 지원내역: 자녀 1인당 월 25만원 아동양육비 지원
○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의: 안양3동 행정복지센터(8045-3742) 또는 가족상담전화(1644-6621 내선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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