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2021년 장애인 복지신문 신청안내 | |
내용 |
<2021년 장애인 복지신문 신청안내>
1. 지원대상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또는 의료)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또는 의료)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또는 시설 ※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장애인인 경우만 신청 가능 (가구별 지원) 2. 지원내용 : 복지관련 신문 무료보급 3. 신청장소 : 안양2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담당자 4. 신청기간 : 수시 신청 5. 신청서류 : 개인정보동의서 1부(행정복지센터 내 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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