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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애인 복지신문 신청안내
내용 <2021년 장애인 복지신문 신청안내>

1. 지원대상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또는 의료)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또는 의료)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또는 시설
※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장애인인 경우만 신청 가능 (가구별 지원)

2. 지원내용 : 복지관련 신문 무료보급

3. 신청장소 : 안양2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담당자

4. 신청기간 : 수시 신청

5. 신청서류 : 개인정보동의서 1부(행정복지센터 내 비치)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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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031-8045-3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