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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천년문화관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안) 주민공람,공고 핫이슈
부서명 건축교통과
내용

1. 도시정비과-5690(2015.5.22.)호와 관련입니다.
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에 따라 안양시 고시 제2013-58호(2013.5.7.)로 결정 고시된 안양시 만안구 석수1동 219번지 일원 안양천년문화관[구)유유산업]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 4조의3 규정에 의거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을 해제 하고자,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안양시청 도시정비과(031-8045-5642)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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