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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제2차 만안구 압류 자동차 공매공고
부서명 세무과
내용 안양시 만안구 공고 제2015-195호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자동차를 지방세기본법 제98조【국세징수법의 준용】국세징수법 제61조【공매】및 동법 제67조【공매 방법과 공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매 공고하여 체납액 징수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 공매대상 차량 : 35버6073[에쿠스(EQUUS)] 차량 등 6대
2. 공매 방법 : 일반 전자 상거래에 의한 공개경쟁입찰(인터넷 공매)
3. 입찰 기간 : 2015.06.30. ~ 2015.07.03. (1회차 입찰기간)
4. 입찰관련 사이트 : 오토마트 홈페이지(www.automart.co.kr)
5. 기타 사항 : 첨부 문서 참조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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